논란이 불거진 것은 예장합신 이대위가 지난 5월 18일 예장합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강행하면서부터다. 지난해 제99회 총회 결의에 따라 두날개선교회의 이단성 조사에 나선 이대위는 공청회에서 “두날개선교회에 이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대위는 이를 근거로 이번 총회에서 두날개선교회에 대한 교류금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위원 박형택 목사는 “총회에 두날개선교회 문제를 보고할 예정”이라며 “두날개선교회 양육시스템은 예장합동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한 G12와의 유사성, 목사 권한의 절대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장합신 이대위의 이 같은 행보는 교단 안팎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두날개선교회 양육프로그램으로 교육받고, 현장목회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경솔하게 이단성을 주장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예장합동과 예장합신 치리협력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지 말라”고 요청했는데도 이대위가 공청회를 강행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장합동은 당시 예장합신에 보낸 공문에서 “김성곤 목사의 ‘두날개 성장 프로그램’의 긍정적 측면은 널리 알려진 바 있고 본 교단에서는 아직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의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가 없다”며 “만일 김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치리권을 가진 예장합동을 통해 처리토록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예장합동은 지난 14∼18일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에서도 한성노회 등 4개 노회가 두날개선교회 김성곤 목사에 대해 제출한 헌의안을 논의했다. 김 목사는 예장합동 소속인데, 예장합신 이대위가 지난 5월 이단성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교단과 당사자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성토가 잇따랐다. 총대들은 예장합신 총회와 산하 이대위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키로 결의했다.
예장합신의 이번 총회에는 치리협력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공청회를 강행한 이대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헌의안도 올라와 있다. 이대위원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두날개선교회 양육프로그램은 1994년 부산 풍성한교회(김성곤 목사)에서 시작된 제자훈련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50여개국 1만5000여 교회가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현재 전국 6000여 교회가 훈련을 수료해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열린 모임이라는 적극적인 전도시스템을 시작으로 가족(정착), 양육, 제자학교, 재생산 등 5단계 훈련으로 구성돼 있다.
김성곤 목사는 “그동안 부교재 등에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살펴보며 끊임없이 수정·보완해왔다”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문을 지적해준 것은 감사하지만 두날개선교회와 예장합신 이대위는 적이 아니라 아군으로서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