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날개선교회 설명회 “근거 없이 이단 날조하는 악행 말아야”
기독교뉴스 홍순현 기자 | hsh342Wnaver.com
소위 ‘이단연구가’ 또는 ‘이단감별사’의 논란이 이번 가을 장로교 총회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측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두날개선교회 간 대립을 기화로 그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
사단법인 두날개선교회와 두날개네트워크 전국목회자협의회는 지난 4일 오후 여전도회관에서 ‘합신 이대위의 두날개 공청회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예장 합신의 이대위가 두날개선교회를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리액션 차원이다.
이날 예장 합동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기성 목사(예드림교회)와 두날개선교회 대표 김성곤 목사가 강사로 나서 예장합신 이대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기성 목사는 ‘두날개 공청회를 통해 드러난 예장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문제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교단과 교단이 손을 맞잡고 교회부흥과 성장을 논의해야 하는데 반대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냈다”며 예장합신 이대위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예장 합신 이대위는 본인들이 필요한 것만 뽑아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오히려 박O택 목사는 ‘삼위일체 삼신론 이단’에 빠지는 등 스스로 이단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이단을 연구해야 할 합신 이대위는 스스로 자의적 해석을 하며 이단의 주장을 하는 민낯을 보였다”며 “이번 공청회가 합신 이대위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어느 집단이나 개인을 연구발표하려면 보다 더 철저해야 한다”며 “이런 공청회나 이단의 연구에서는 연역적 논리에 빠져서 상대방을 이단으로 몰지 말고 귀납적 논리로 분석하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더 이상 한국교회에 근거 없이 이단을 날조하는 악행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목사는 합신 이대위 공청회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저의 부족한 면이 지적될 때마다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 수정해 왔다”면서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온 내용과 합신 이대위가 비판하는 내용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날개와 합신 이대위는 서로를 적군이 아니라 아군으로서 힘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단연구가들 자신도 논리적 신학적 약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크게 멀리 보고 목회를 돕는 이단연구가들이 되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예장합신은 지난해 99회 정기총회에서 두날개(풍성한교회 김성곤 목사)에 관한 조사보고 및 청원 건은 1년간 예의주시 한 후 차기 총회에서 최종 결론내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18일 두날개선교회에 대한 공개공청회 개최를 강행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됐었다.
예장합신은 지난해 ‘내사’에 해당하는 ‘연구’를 결의했지만 교단의 몇몇 이대위 위원들이 무리하게 두날개선교회에 대한 공개공청회를 개최하여 안팎의 비난을 산 것. 공개공청회는 일반 신도들로 하여금 두날개선교회가 이단성 있는 단체로 오인하도록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었다.
심지어 공개공청회를 둘러싸고 예장합신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됐다. 이 교단 총회치리협력위원회는 공청회에 앞서 “제99회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총회 사이비대책위원회의 두날개에 관한 조사 및 청원 건은 제100회 총회에서 보고하고, 공청회의 시행 여부는 제100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할 것”을 권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몇몇 인사들은 이 공청회를 강행했다.
김성곤 목사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도 이 공청회에 앞서 4월 13일자로 예장합신에 ‘본 교단 김성곤 목사에 대한 조사중지 요청 건’이란 제목으로 총회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 공문에서 예장합동은 “귀 총회(예장합신)가 타교단에 속한 회원의 신앙활동에 대하여 그 회원이 소속한 교단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적인 노력 없이, 타교단 회원의 신앙과 관련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예장합신 교단은 본 교단 소속 김성곤 목사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러한 문제는 예장합신 내부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몇몇 주동인물에 대한 치리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예장합신 정기총회 헌의안건으로 박O택 목사 등에 대한 치리문제가 상정됐기 때문이다.
기독교뉴스, 출처-보러가기, (2015-09-05)